(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3t(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어선원 보험은 어선원의 산재보험으로, 어선에서 근무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어선원의 재해를 보상하고 선주의 과중한 재해보상 비용을 보험료의 형태로 분산해 어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보험이다.
어선 톤급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방비도 별도로 지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t 미만 어선은 어선원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므로 해당 어선 소유자는 수협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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