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산림청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드론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드론단속 중. |
산불드론감시단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산림 내 또는 산림연접지역 취사 및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드론을 활용하면 넓은 면적을 예찰할 수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와 산불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며, 산림 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불법산림훼손 단속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확인과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다 효율적인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초동진화와 산불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과실로 인하여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드론은 산불 예방 감시 역할과 산불 발생 시 진행 방향을 예측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투입 위치 등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다방면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산림 보호를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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