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례 제정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지자체에 정보가 없어 배우자가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지속됐다.
국가보훈부 역시 제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적극적인 지원 안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8월 충북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876명의 제적 참전유공자 명단을 제공받아 배우자의 사망 여부와 보훈수당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명의 유공자 배우자가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군은 배우자의 현재 주소지가 괴산군 외 지역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보훈지청에 관련 내역을 통보해 수당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다.
관내 거주 중인 미신청자에게는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지원 신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송인헌 군수는"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속적인 발굴과 동시에 군의 보훈수당 사업을 널리 홍보해 유공자와 유족이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보훈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이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월 17만 원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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