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코리아이글뉴스 2024-11-26 10:44:13 신고

지난 14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조정하고,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 등 특검법 내용을 수정한 만큼 특검법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추진과 비토권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건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특검법 재추진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 "정치 선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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