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산학협력법·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법적으로 대학은 아니지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 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공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이다.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 등이 전공대에 해당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공대 역시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와 달리 전공대에선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전공대의 산업체 위탁 교육 실시 근거 규정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공대는 앞으로 '산업교육기관'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해 인력 양성하는 학과), 학교 기업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또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폐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산학연 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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