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는 26일 무허가로 임야를 훼손한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구 진월동에 있는 임야 소유주는 무단으로 벌목·절토 행위를 하다가 지난 24일 적발됐다.
소형 굴삭기를 이용해 전체 2천802㎡ 중 145㎡ 규모 임야를 훼손했고, 밤나무·참나무 등 15그루를 남구의 허가 없이 벌목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으로 현장에 나간 남구는 이러한 행위를 한 A씨에게 작업 중지·원상복구 명령을 각각 내렸다.
해당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은 아니지만,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무성하게 자란 나무·수풀로 난잡한 임야를 정비하려던 A씨가 허가받아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남구는 설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자기 소유 토지라고 해도 벌목·절토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며 "훼손된 임야가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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