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 9월 서울 강북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가게를 덮쳐 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당시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은 상태로 운전했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A씨 승용차의 시속은 약 87㎞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 32분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강북구 미아역 인근 골목 이면도로에서 도봉로로 빠져나오다가 6차선 대로를 가로질러 건너편의 도로변 상가 1층 햄버거 가게를 덮쳤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80대 여성 1명이 치여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를 포함한 5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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