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손실 전가 말길"...다시 번지는 '카드사·PG사' 갈등

"카드 수수료 손실 전가 말길"...다시 번지는 '카드사·PG사' 갈등

한스경제 2024-11-26 10:00:00 신고

신용카드 결제 장면. / 연합뉴스 
신용카드 결제 장면.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환불 소재를 두고 벌어진 신용카드사와 PG사 간의 갈등이 이번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 전가 문제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카드사와 PG사는 지난 7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한 환불 소재를 두고 한 차례 대립해 왔다. PG사들은 카드사들이 티메프 소비자 피해 구제를 넘어, 불합리한 손실 전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6일 여신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PG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시 카드사 손실을 PG사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 시즌이 돌아오면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손실이 PG사에 전가될 것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적격비용 산정 제도는 소규모 가맹점의 합리적인 수수료 조정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3년에 한번씩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위험관리 비용·마케팅 비용 등,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책정해 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할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다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12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 1.5~2.12% 수준이던 수수료가 최근 0.5~1.5% 수준까지 떨어진 데다, 지난 2018년에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2012년 전체 가맹점의 68%에 불과하던 우대 수수료 적용 범위가 현재는 96%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다는 게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따라서 카드업계는 12년동안의 수수료 인하로 사실상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PG사들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을 다른 플레이어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PG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인 경우,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돼 사실상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30억원 이상의 가맹점인 경우는 특별한 제약이 없는 만큼, 올해 가맹점 수수료가 또 낮아질 경우 카드사들이 손실 보전을 위해 30억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PG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하위 가맹점에 안정적인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결제 관문인데, 산업구조 상 수수료 협상력이 낮다는 이유로 수 년째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PG사 관계자 역시 "예컨대 3.2%라는 가상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카드사가 3.0%, PG사가 0.2%를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3.1%로 조정할 경우 PG사의 수익은 반토막이 나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카드사와 PG사의 갈등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측은 지난 7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의 환불 소재를 놓고 정면으로 격돌한 바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커머스 기업 큐텐의 온라인몰로 여럿이 모여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싼 값에 구매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출발한 회사다. 즉,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수료만으론 직원들의 인건비·시스템 구축·광고비 등을 해결할 수 없다보니, 이들은 판매자에게 정산해줘야 할 자금을 최대한 늦춰 이를 돌려막으며 운영했다. 결국 티몬·위메프의 누적 손실액이 커지자, 두 회사 모두 사실상 환불 능력을 상실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문제는 티메프를 통해 물건을 판매해온 판매자들이 자금을 정산 받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환불 문제를 두고 카드사와 PG사들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그 동안 PG사에 결제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맹점 계약을 위탁한 만큼, 환불과 같은 직접적인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PG업계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결제 취소 및 대금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PG사가 해당 비용을 하반기 실적에 대거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PG업계는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수수료 인상 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금융당국에는 가맹점 수수료율 및 재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손실 전가를 감시·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PG협회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생태계 실현이다"면서, "이로 인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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