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구속영장은 반려

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구속영장은 반려

연합뉴스 2024-11-26 09:40:20 신고

순찰차 순찰차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초등학교 동창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2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폭행치사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와 관련해 사망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반려 사유를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30대 B씨와 다투다가 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B씨와 술을 같이 마셨지만, 취해서 범행 당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원한이나 채무 관계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해 일단 A씨를 석방했다"며 "다각적인 수사 후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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