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일주일 만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B 씨 부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 정황이 드러났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 씨 부부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친부 신고가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아이는 침대에 엎드린 채 호흡이 멈춘 상태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을 질식사로 판단했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B 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부의 진술에 의문을 품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부부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 씨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범행 계획을 논의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은 A 씨가 부부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친모인 B 씨는 25일 구속됐다. 경찰은 부부 모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부양해야 할 첫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친부에 대한 영장은 반려했다.
의사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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