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이상원기자] 10년 가까이 법정에 들락거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정 최후 진술에서 최근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삼성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재용 회장은 2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또 다시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삼성이 맞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마찬가지로, 합병 추진을 보고 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삼성과 저에게 보내 주신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접하면서 회사 경영에 대한 새로운 각오도 마음 속 깊이 다졌다”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의 여러 기업가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국내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 임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삼성은 검찰 구형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 회장이 직접 삼성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사건 1심에서는 “합병 목적이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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