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중 하나인 공항 라운지·렌터카 이용 등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쓰는 약관 1천215개를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는 카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이었다. 특히 해당 약관에는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 등 다소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만큼,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항 라운지·렌터카·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지난 후에 약관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약관에는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한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 공정위는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과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개정하는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으며,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심사 결과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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