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영 공경진 기자) 이천시는, 지난 25일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실질적인 환가가치가 없을 경우 이를 해제함으로써, 영세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차령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 중 최근 3년 이상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며, 운행 관련 법규 위반 사실도 없는 차량 210대를 선정했다. 이러한 차량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이 중지될 예정이다.
압류 해제가 이루어질 차량 목록은 이천시 누리집에 1개월간 공고되며, 12월 중 압류가 공식적으로 해제된다. 다만, 압류 해제 이후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5년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천시는 해당 기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해, 발견 즉시 압류를 조치할 방침이다.
이천시는 이러한 정책이 영세 체납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절감하는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천시가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납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도 “압류 해제를 통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환가 가능한 재산에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처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상황에 맞춘 정책적 지원과 철저한 재산 조사를 병행하며, 공정하고 실질적인 체납처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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