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혼외자 파문에 휩싸인 가운데 정우성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양육비를 비롯한 각종 법적 절차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정우성과 문가비의 친자에 대해 자녀가 양육비나 상속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인지 묻자 양 변호사는 "일단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이라서 그걸 법률적으로는 '인지'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 당연히 친자니까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 아마도 문가비씨가 아이가 어리기도 하기 때문에 양육권은 문가비가 갖고, 정우성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법적으로 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도 있게 된다. 법정상속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다시금 상속권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정우성의 아이는 한 명이므로 100%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육비 산정에 대해 양 변호사는 "일단 첫 번째는 합의에 의한 금액"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이 있다. 이 수입 구간이 월 1, 200만원 이상 구간은 없다. 그래서 월수입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도 늘어나지 않는다"라며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0~300만원이 최대"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서로간 논의가 되면 1000~200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다.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이 부모의 유명세와 재력을 인정해서 금액을 좀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표는 그 정도"라고 했다.
한편 최근 문가비의 출산 사실 고백 후 아이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6살 차이로,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해 6월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 소속사 측은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우성이 문가비와 별개의 비연예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폭로가 이어졌으나 이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배우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나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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