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가상자산(이하 '코인') 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하는 '코인 과세 유예'가 아닌 '코인 과세 폐지'로 되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형 구속 판결로 '코인 과세 유예 혹은 시행' 결정을 미룰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최근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자처하며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받은 이 대표는 최근 코인 과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지난 22일 <한국일보> 는 "이 대표가 최근 최고위·고위전략 회의 등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코인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국일보>
신문은 "이 대표가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척이 가능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며 "이 대표의 우려가 코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와 코인 업계의 주된 근거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가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안인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금투세 시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며 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위증교사 판결에서만큼은 사법리스크를 해소한 이 대표가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알리기 위해 그 첫 시작으로 '코인 과세 폐지'를 들고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또한, 이 대표가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코인세는 시행할 경우 2030세대의 민심 이반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불과 2년 남짓 앞두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코인세 시행으로 금투세 때처럼 '재명세'라는 이름이 붙어 민심의 불길이 번질 경우 향후 큰 악재로 작용해 민주당도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연간 가상자산으로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22%(지방세 2%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나 유예해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연간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2030 여론에 부딪혀 현재 당내에서는 정해진 것 없이 "토론 중"이라는 얘기만 나온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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