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검찰수사 제외"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이 위증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번 재판 선고에 앞서 우선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가 검찰청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따른 검찰의 위증죄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증죄는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 법 개정이 6개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가운데 2개(부패범죄, 경제범죄)가 아닌 나머지 4개를 제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봤다.
검찰청법이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었기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가 아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의 중요범죄가 대통령령에 추가로 규정됐다고 해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나 검찰청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복원) 시행령에 근거한 검찰의 이 대표 위증죄 수사는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도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ju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