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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견 유치원 대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시 율정동의 애견유치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고소인이 맡긴 반려견의 목줄을 위로 잡아당겨 숨을 못 쉬게 하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은 A씨가 이외에도 자기 반려견에게 짖음방지용 전기 충격기를 착용시키고 장시간 켄넬(반려견 이동가방)에 넣고 학대했다며 지난 2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해당 내용과 함께 추가 피해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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