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민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25일,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상식적인 결과"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적인 결과이다. 다행이다"라며 무죄 판결이 당연한 결과임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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