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듭 통화, 위증교사?…법원 "증언 요청"

이재명 거듭 통화, 위증교사?…법원 "증언 요청"

연합뉴스 2024-11-25 18:58:54 신고

"방어권 안 벗어나·고의 없어"…검찰 "증거 법리 납득할 수 없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법원 출석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법원 출석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며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거듭 전화해 반복해서 증언 요청한 것을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명시적 증언 요청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증언 요청의 법적 평가를 놓고 다시 공방이 예상된다.

또 김씨가 위증하게 할 고의도 이 대표에게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캠프 내 분위기에 관해 한 진술 등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과 다른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위증이 아니라면서, 이들 증언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죄로 인정된 김씨의 나머지 위증에 대해서도 이 대표로서는 그가 위증하리라 알지 못했고, 위증을 하게 할 고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위증의 불법성'을 둘러싸고 양 당사간에 처벌이 엇갈린 데 관해서도 2심에서 검찰은 법리상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법원 출석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법원 출석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이날 판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과 24일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증언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과거 KBS 최철호 전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해 김 전시장에게 전화를 했다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그해 지방선거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의 상의했다',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될 입장이었다' 등의 내용에 대해 증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 법정 증언 가운데 일부가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했거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요청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고소 취소 약속'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자 이 대표가 더 이상 이에 대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한 것도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 무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 무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을 하게 할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김씨가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 시점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재명 구속 전'이라고 증언한 부분 등은 허위라고 보고 "김씨가 이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한 것으로 보여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가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대표에게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했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 고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l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