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가 이선균씨를 공갈한 게 아니라 박씨가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지른 박씨가 김씨를 조정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
다.
A씨도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협박범에게서 처음부터 오빠(이씨)와의 관계를 협박받았고 오빠를 지키기 위해 빨리 돈을 주고 끝내고 싶었다. 제가 너무 좋아한 사람이었기에 협박할 생각도 없었다"라고 울먹였다.
B씨 변호인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수감 생활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도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 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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