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서효림 기자]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가 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재적인원 72.2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포스코노조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7934명 중 5733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이었다.
포스코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려면 규약상 투표 인원이 아닌 재적인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로써 포스코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행위권을 얻게 됐다. 포스코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으로 기록된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달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에 걸쳐 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21일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간 조정회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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