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가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다.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라며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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