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종합)

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종합)

연합뉴스 2024-11-25 17:18:13 신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합의…시장쏠림 등 시장 우려 감안

124조원 규모 '위기 방파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탄력

예금보호(cg) 예금보호(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이 작년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1년 내 시행을 못 박으면서도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불안 요인들이 여전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1년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할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래픽] 예금자 보호 한도 변화 [그래픽] 예금자 보호 한도 변화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문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시장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쏠림 변수까지 가세할 경우 일부 금융사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금융권이 조성한 기금 적립금·보증료 수입 등)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예보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급 보증 가능 규모는 최대 124조원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안정계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 등 여러 시장안정 조치가 함께 시행될 경우 조기 시장안정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안계정이 한은의 유동성 지원과 중복되는 기능을 한다는 점, 금융당국 및 예보 재량권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점 등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터라 향후 입법 과정은 지켜봐야 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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