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박 대표는 아리셀을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순관은 아리셀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긴 하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리셀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는 박중언 총괄본부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접 아리셀을 경영하지 않은 박순관이 산업안전보건법과 파견법도 위반했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한다”며 “박중언은 파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박중언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변호인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변호인은 박 본부장의 파견법 등은 일부 인정한 반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변호인은 “박중언 등에게 열감지기 미설치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틀 전 발생한 화재관련 전지 안전조치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는 걸 부인한다”며 “설령 이런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중언 등은 2023 소방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등 위험성 평가업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화재는 최초 발생 후 약 40초내에 3동 2층 전체를 연기로 가득 채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됐고, 이런 특성상 위험상 평가를 했더라도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월 오전 10시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가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 대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수사의 중복과 상호모순 가능성을 이유로 박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하고,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아니한 채 적재하여 연쇄 폭발 및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며 “안전보건관리자 등은 형식적으로 선임돼 근로자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등 법률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조차 불이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사고 희생자의 유족 20여명이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족은 재판장을 향해 “우리 중국 가야 한다. 빨리 좀 처리해달라”며 “아리셀에서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어떻게 사냐”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달, 두달 만에 재판이 끝나지는 않는다”라며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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