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342만가구 12월 건보료 인상

건보 지역가입자 342만가구 12월 건보료 인상

이데일리 2024-11-25 16:56:34 신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42만가구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게티이미지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6월 말까지 신고한 2023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국세청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재산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을 10월 중 통보해 공단은 이달부터 반영한다.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11월분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8만 7299원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3713원(4.1%) 감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감소하는 가구는 196만가구(21.8%)뿐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융소득 등이 늘어난 342만가구(38.2%)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중 71만가구는 최저보험료 인상 감액률, 피부양자 상실에 따른 지역보험룔 감액률 감소로 7698원 증가한다. 나머지 358만가구(40%)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가구의 재산보험료가 2만 6066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20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이에 대해, 공단이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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