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프라임경제 2024-11-25 16:37:49 신고

[프라임경제]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 이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삼성물산 소속으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에게는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3~4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으로 9월 말부터 한 달 넘게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은 다섯 번의 항소심 공판에 모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했다. 

또 2015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 공시를 한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재무제표에 자산을 과대 반영한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 같은 달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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