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서효림 기자] 강성두 영풍 사장이 고려아연 지분 보유 기간과 관련한 발언이 공시 내용과 배치돼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강성두 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려아연의 중국 매각설과 관련, “MBK파트너스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운영)을 확약했다”며 “단기에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없다”며 가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앞서 영풍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는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10년이 경과한 뒤에는 MBK가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MBK의 경우에는 고려아연 주식 처분의 제약 요건이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MBK는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공동매각요구권'이라는 특별한 권한만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강성두 영풍 사장이 언급한 MBK와 영풍이 단기간에 엑시트를 할 수 없다는 점은 그간 시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런 계약 내용을 인지한 이들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강 사장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임 의혹 소송이 진행 중인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며 "과연 MBK와 영풍이 향후 고려아연 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계약을 맺었는지, 또 양측이 맺은 콜옵션 가격은 어떤 식으로 책정됐는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영풍 주주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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