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연합 “고려아연 이사회, 임시주총 지연술책 불과”

MBK연합 “고려아연 이사회, 임시주총 지연술책 불과”

데일리임팩트 2024-11-25 16:35:04 신고

강성두 영풍 사장(왼쪽)이 2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염재인 기자
강성두 영풍 사장(왼쪽)이 2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염재인 기자

[딜사이트경제TV 서효림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하 MBK연합)이 고려아연 이사회의 시기와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MBK연합은 25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개최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MBK연합은 고려아연이 영풍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지 29일만에 해당 건을 심의한 것을 지적했다.  법원의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이사회 심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MBK연합은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회사들이 인용결정을 피하기 위해 법원 심문기일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임시주총 소집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진행된 임시 이사회에서조차 소집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MBK연합은 고려아연이 사전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총을 지연하고자 해당 안건을 심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심문 기일을 앞둔 명분쌓기와 임시주총 지연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MBK연합의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임시주총 지연 전략이라며 평가절하했다. MBK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가운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후보는 없으며 사외이사 요건은 임시주총 소집결의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된다. 또 사외이사 요건은 "실무상으로도, 일단 소집결의를 하고, 추후에 서류를 확보해 소집 통지 및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후보자들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임시주총 소집공고 전 필요한 자료를 차질없이 송부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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