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하여야 하는 인감 증명서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이다.
기존 인감 증명서는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 하며 대리 발급이 가능해 사고 위험이 있었다. 반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 확인 후 직접 서명을 통해 발급되므로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8년까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600원이 한시적 면제돼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시 관계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주민들의 행정 편익을 크게 높이고,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하며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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