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 이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삼성물산 소속으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에게는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3~4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결국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를 살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했다.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일부 인정한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반영한 공소장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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