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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 대해 각각 무죄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6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뒤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을 거친 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는 주로 선거·부패 1심 사건을 담당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사건도 맡고 있다. 또 박영수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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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다수 보였다. 이 대표가 올해 초 피습사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까지 경고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도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재판기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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