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위증교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최근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를 덜어내는 결과를 얻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법정에서 한 일부 증언에 대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지 열흘 만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선고 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을 향해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1심 결과다. 이번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내게 되면서 여권을 향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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