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직장동료 납치해 만남 요구한 60대 체포

옛 연인 직장동료 납치해 만남 요구한 60대 체포

연합뉴스 2024-11-25 16:17:09 신고

경찰차 사이렌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인천·평택=연합뉴스) 김상연 김솔 기자 = 옛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직장 동료를 납치해 만남을 요구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에서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옛 연인인 50대 여성 C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직장 동료인 B씨를 납치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C씨가 연락에 응하지 않자 B씨를 폭행하고 5시간여가량 차량에 가둔 채로 인천, 경기 등지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조 수사를 벌여 당일 오후 3시 5분께 경기도 평택시 도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추적을 인지하고 도주하던 중에 검거됐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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