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리지 호주 총리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연령을 확인하는데 사용한 개인 데이터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1일 발의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법안의 일환이다. 호주는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법 시행을 위해 생체 인식이나 정부 발급 신분증 등을 포함하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앨버리지 총리는 의회에서 "일단 나이가 확인되면 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고 엄격한 개인정보 요구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법은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바이트댄스의 틱톡 ▲일론 머스크의 X ▲스냅챗 등에 적용된다. 이에 머스크를 비롯한 유명인사로부터 모든 호주인들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호주의 16세 미만 연령 제한 법안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연령 제한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았거나 기존 계정이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다. 플랫폼 기업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3200만달러(약 44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호주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상·하원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의회 연말까지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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