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해당"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해당"

포커스데일리 2024-11-25 15:34:15 신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을 한 것일뿐 '위증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의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 김씨와 2018년 12월 22일과 24일에 한 통화에 대해 "전체적 내용, 표현에 대한 의미와 문맥, 전반적 흐름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통화에 나타나는 증언의 요청 방식은 설명이나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 증언 요청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김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 요구하는 통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명은 김씨가 알지 못한다고 한 '고소 취소 약속'과 모를 수 있는 내용인 '김병량(전 성남시장) 측과 KBS 사이의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하게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 증인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전화로 김씨에게 "(KBS와 김 전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듬해 2월 재판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전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통화 녹취록도 재판부에 제출했고, 김씨가 이 대표 요청대로 위증했다는 자백도 확보했다.

증인 김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지난 2019년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량 전 시장이 최 모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방안에 대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허위 진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일부 증언에 대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고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위증을 하도록 시킨 사람에게 적용되는 위증교사죄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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