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요구한 신규 이사 일부 법적 결격 사유”

고려아연 “영풍·MBK 요구한 신규 이사 일부 법적 결격 사유”

한스경제 2024-11-25 15:31:23 신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25일에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영풍·MBK 연합이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 연합뉴스
고려아연 이사회가 25일에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영풍·MBK 연합이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고려아연 이사회가 25일에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영풍·MBK 연합이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14명의 신규 이사 후보자와 집행임원제 도입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28일에 신규 이사 14명 선임 및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 후보자들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자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통해 임시주총 개최 시기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측은 “영풍·MBK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 일부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들의 결격 사유 해소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연합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 이유로는 경영 효율성 저해와 책임 회피 가능성을 지적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연합에 신규 이사 선임에 관한 결격 사유를 해소할 방안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영풍·MBK 연합의 회신이 오면 후속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 및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