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진성씨의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김병량 시장과 KBS 사이 협의 요청에 대해 김병량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이는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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