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해상풍력특별법과 수산업·어촌의 공존 및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토론회가 25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은 어업활동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입지를 정하고 어업과 상관없는 지역주민 동의서를 통해 인허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조업어장 침해, 어촌사회 갈등 야기, 대규모 단지 조성에 따른 수산업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수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해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서성호 전 한국수산지원공단 기술개발실장,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이 발제자로 참석해 발표했다. 3부에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토론회의 좌장은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조 의원은 1부 개회사를 통해 “전문가분들과 어업인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라며 “해상풍력 발전 가능성과 해상풍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해양수산분야 중심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육 연구위원은 국내 해상풍력 입지 관련 현황을 보여주며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서성호 전 한국수산지원공단 기술개발실장이 ‘수산자원조성을 통한 해상풍력과 어업인 상생협력방안’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EU 국가들이 해상풍력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시작으로 해상풍력 건설에 따른 문제점, 어업생산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가 진행됐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은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유 팀장은 해상풍력 현황 및 문제점을 보여주며 해상풍력특별법 진행경과 및 수산업계 건의사항을 설명했다.
민관이 참여한 3부 지정토론에는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최필종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해상풍력대책위 수석위원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백옥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해상풍력특별법 도입 필요성, 수산업과의 상생·공존 위해 반영돼야 하는 사항, 수산업계의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오가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임 대표는 “해상풍력 사업은 공유수면을 활용한 풍력발전이지만, 기존 방식은 어업과 어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22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이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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