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통화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증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출마했던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2002년 이재명 대표는 최철호 KBS PD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로 사칭한 혐의를 받아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누명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판결에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온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 정치가 서로 이렇게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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