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토스증권이 내년 1월부터 '외상구매'라는 서비스 명칭을 '미수거래'로 수정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우려에 따른 조치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최근 외상구매 명칭을 쓰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고 금융감독원에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미수거래로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토스증권은 관련 수정 작업을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서비스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토스증권은 국내외 주식 '외상구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여타 증권사가 제공하는 미수거래와 같은 서비스를 명칭을 바꿔 제공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용어가 어려운 명칭을 쉽게 풀어써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시각과, 위험한 미수거래를 단순화해 '빚투'를 유도한다는 시각이 엇갈렸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T+2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다.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구분된다.
투자자가 주식 매입에 필요한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회수하는 반대매매 조치를 취한다.
투자자가 짧은 기간 동안 매매 중개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태로 판매자에게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외상과는 다르다.
이에 금융당국은 토스증권에 서비스 명칭 변경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김 의원의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사용에 관한 질의에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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