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法 "개입 직접 증거 없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法 "개입 직접 증거 없어"

이데일리 2024-11-25 15:08:47 신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대권가도에 타격을 입는 듯 했으나,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한시름 덜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혐의로 같이 기소된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 중 일부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를 언급하며 “통화의 흐름, 문맥 등을 볼 때 이재명의 요청 방식은 사건의 내용과 요청자가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설명과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증인의 기억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 등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이재명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가 수차례 입장을 설명하고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시했다. 이어 “김진성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고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한 내용은 배제하고 기억하고 동조하는 사항, 적어도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며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로 볼만한 게 없고, 통화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교사 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이 부분을 증언할 것이라고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의 교사 행위가 공선법 피고인으로서 증거의 탐색 및 방어권 행사 수준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


위증교사 혐의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 중이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죄를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물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또다시 기소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는 증인이었던 김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하며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라고 발언했는데, 검찰 측은 이 부분이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즉각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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