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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대변인은 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복을 입은 채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마이크로 지지자들에게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안 대변인은 같은 달 16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후보였던 오기형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구에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한다”는 등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자들에게 유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가능 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22대 총선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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