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요청한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을 기억에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서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창해일속 (滄海一粟)이라고, 제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참으로 미미하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여당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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