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대표는 선고 후 기다리던 취재진을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비하다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약속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