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맡아 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이 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 양형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로 자리를 옮기며 계속 재판 업무에만 종사했다. 2016년부터 부산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는 주로 선거·부패 1심 사건을 담당한다.
현재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로비 의혹' 등 대형 부패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7월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공직자 윤리'를 강조하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전직 대통령들과 연루된 사건을 판결한 경험이 다수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7월 이 대표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자,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도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며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자,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한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할 당시 궃은 일을 도맡아 하는 등 희생하는 면모를 보여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법조계 평가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부장판사를 "재판 잘 하는 판사로 정평이 나있다"고 평가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김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이른바 '튀는 판결'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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