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김진성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교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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