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농안법 야당 단독 처리에 송미령 "거부권 행사 건의"

양곡·농안법 야당 단독 처리에 송미령 "거부권 행사 건의"

아주경제 2024-11-25 13:35:59 신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4개 법안 모두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본회의 젼까지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농업의 심각한 문제 일으킬 수 있는 4개 법안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며 해당 법률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이 골자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남는 쌀 의무 매입'을 담은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평년가격을 공정가격이라는 희안한 이름으로 바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을 정부 보장하는 더 강화된 내용이 추가됐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쌀산업 구조개선 과제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법안 자체가 재해"라고 비판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 장관은 "재해보험법은 위험도가 높거나 피해를 봐서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을 다 없애자는 법"이라며 "할증이 없다면 보험이 아닐뿐더러 다른 농가의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대책법과 관련해서는 "응급상황시 복구비를 포함해 생산비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재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가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도록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면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쌀산업 근본대책'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8ha 규모의 재배면적 감축과 품질 중심의 쌀 농사 전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품 수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의 시장 격리에도 쌀 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송 장관은 "통상 수확기에는 쌀가격이 내려가지만 이달 5일과 15일 산지 쌀 가격을 비교했을 때 0.1% 정도 올랐다"며 "이는 쌀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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