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앱 ‘블라인드’ 통해 사실과 다른 소문내 피해…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

익명 앱 ‘블라인드’ 통해 사실과 다른 소문내 피해…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

로톡뉴스 2024-11-25 12:23:23 신고

익명 앱 ‘블라인드’ 통해 사실과 다른 소문을 내 피해 입히는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는 누군가가 회사 익명 앱 ‘블라인드’를 통해 사실과 다른 소문을 냄에 따라 피해받고 있다. 가해자는 A씨 이름 석 자로 삼행시처럼 글을 작성해 근태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회사에는 이미 그 글의 주인공이 A씨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 A씨는 이 익명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피해자 특정에는 어려움 없지만, 익명의 가해자 특정이 관건

이 경우 익명의 글이라 해도 피해자가 특정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변호사들은 내다봤다.

법무법인 청향 정석영 변호사는 “A씨 이름 앞 글자를 따 비방하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A씨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회사 사람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특정되었다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과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작성자가 익명이므로 고소장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고 변호사는 덧붙였다.

정석영 변호사는 “블라인드 앱의 특성상 구체적인 게시글에 대한 분석 등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블라인드는 명예훼손 추적 협조 해주지 않아…고소해도 피해자 특정 못 할 가능성 커

그러나 가해자가 이용한 앱이 익명성이 보장된 ‘블라인드’라는 점 때문에, 가해자 형사 처벌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는 “블라인드는 이용자 신상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형사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블라인드에서도 명예훼손 혐의는 추적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①누가 그 글을 썼는지 짚이는 사람이 있고, ②이를 입증할 단서가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류제형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피의자가 불특정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일단 해당 게시글의 내용 및 주변인 진술을 종합해 작성자를 상당한 정도로 특정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사건 진행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