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통신3사 30만원 미만 3년 이상 연체는 추심 안한다"

"내달부터 통신3사 30만원 미만 3년 이상 연체는 추심 안한다"

연합뉴스 2024-11-25 12:00:07 신고

추심연락 7일 7회로 제한…특정수단 통한 추심연락 하지않도록 요청 가능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간판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SKT·KT·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는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비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이같이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내용을 '금융꿀팁'으로 안내했다.

SKT[017670]는 내달 1일, KT[030200]는 8일,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건은 추심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휴대전화 요금뿐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연체된 개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통신채무 등과 관련,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채권자변동정보를 살펴보면, 정확한 연체금액(원금과 이자)과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을 거친 다음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제언했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특정 주소로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을 치른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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