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은 7일 이내 7회까지만 허용…장례 등은 3개월 유예"

"추심은 7일 이내 7회까지만 허용…장례 등은 3개월 유예"

이데일리 2024-11-25 12:00:00 신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학생 이모씨는 아버지와 함께 정확한 대출금액과 채권자를 확인했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독촉 전화 및 자택 방문으로 힘들어하셨고, 설상가상 이씨의 어머니가 다쳐서 입원하게 돼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 10월 17일 시행된 이후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을 7일 7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의 경우처럼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빚 독촉이 금지되는 것이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이용하면 정확한 채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는다. SKT는 내달 1일부터, KT는 내달 8일, LG유플러스는 내달 31일부터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한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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